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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급대상 

    수급자 등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                   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1순위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소득기준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소득기준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소득기준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소득기준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본인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순위자 중 신규계약(’ 19. 6. 1. 이후) 자는 2% 선택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를 월임대료에 가산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수급자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보증거절자

     

    지원방법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방법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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