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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주택지원

     

     

    공급대상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아동목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퇴소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방법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 임대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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