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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급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국민임대, 영구임대 - 50만 원
월 임 대 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유형
기존주책 전세임대
지원방법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단독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 가구는 60㎡ 이하로 면적 제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전세임대)
- 당해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추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LH가 공급 ·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