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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지원금은 특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청년, 장애인, 고령자 채용 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해 주고,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X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지급
지원 자격 :
*기업/ 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정규직 5인 이상 고용 유지기업
*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학력,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등
지원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증가한 근로자 1명당 1분기에 30만 원 X 2년 (8분기) 지급
지원 자격 :
*기업/ 정규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지원 신청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이고, 설치비도 지원해 주죠. 또,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 및 개선, 구입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지를 이사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해당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의 1/2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 시1인 720만 원을 지급
지원 자격 :
*기업/ 공공기관이나 유흥, 사행성 업종의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 거나 정년까지 2년 미만의 기간이 남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 :지급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 차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
채용을 전제로 기업이 채용예정자 훈련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훈련비/ NCS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훈련시간을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숙식을 제공한 경우 월 3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훈련수당/ 훈련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120시간 이상일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
*기업/ 이미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에 정자 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
지원 신청 :신청 과정에서 실시신고, 수료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