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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예산소지시 까지 신청하여야 감면대상이 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가이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가이드

     

     

     

     

    자가 진단하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가신다하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가신다하기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이 됩니다.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지원방식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지원

     

    접수시작일 

    24년 11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pdf
    0.64MB

     

    문의사항

    기타문의처 표
    기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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