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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 예산소지시 까지 신청하여야 감면대상이 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하기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이 됩니다.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지원방식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지원
접수시작일
24년 11월~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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