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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급대상
1.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서 재직 중이지 않는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이상 39세 이하인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사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0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 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 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 · 3순위 : 200만 원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순위 : 0.5% 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기간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