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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 지연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세요.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기관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A. 법정 신고기간
-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설연휴가 이어져 4일 연장 - 1월 31일까지)
B.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 연 1회: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설연휴가 이어져 4일 연장 - 1월 31일까지)
만약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으로 적용이 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자별 구분
구분신고기간납부기한대상
일반과세자 | 연 4회 | 신고기한과 동일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연 1회 | 신고기한과 동일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예정고지 | 예정신고 기간 | 납부고지서 기재일 | 직전기 납부세액 기준 |
부가가치세 세율
※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의 10%입니다. ※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에 따라 다릅니다. ※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및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절세를 위한 방법
온라인 신고
- 홈택스 접속(https://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만약 이런 수기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세무대리를 맡겨 신고하는 방법 (수수료는 절세를 통해 충분히 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 신고기간 확인
- 필요서류 준비
- 세액 계산 검증
- 기한 내 신고/납부
- 증빙서류 보관
※ 주의사항: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 고객센터: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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